Problem Analy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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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tatement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extbf{(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 \uline{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 \uline{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uline{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textbf{(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 \uline{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uline{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textlangle!\textlangle 민법 \textrangle!\textrangle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textlangle!\textlangle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textrangle!\textrangle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fbox{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textlangle!\textlangle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textrangle!\textrangle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 \uline{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1.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애용으로 적절하지 \uline{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Ground Truth
Execution Trace
Reasoning Process

[THOUGHT] (가)에 따르면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만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은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 X”이므로 적절, ②는 “목적 달성 가능이면 환불(파기) X”이므로 적절합니다.

(나)에 따르면 보증 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나 이미 이행했으면 무효 주장 불가입니다.
→ ④는 “작성 안 됐어도 이미 1,000만 원 지급했다면 무효 주장 불가”이므로 적절합니다.

또한 특별법 적용 요건(주채무가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 + 무상 호의 보증)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연대보증 특약으로 포기 가능).
보기에서 을의 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병은 무상 호의 보증이며, ③은 연대보증 특약이 없는데도 “증명했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므로 (나)와 모순되어 부적절합니다.

⑤는 서명/날인 자체가 없으므로 민법상 보증 계약이 무효가 되어(이행 전이라면) 특별법 해석과 무관하게 병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oxed{③}

Final Model Output

Comparative Analysis (P1) (Average across runs)

Avg Time Taken

K-EXAONE-236B-A23B
225.7
Gemini-3-Pro-Preview
110.2
Solar Pro 3 (Round 2)
94.1
GPT-5.2 (high)
27.7
Kanana-2-30B-Thinking-2601
21.1

Avg Token Usage

K-EXAONE-236B-A23B
16693.7
Solar Pro 3 (Round 2)
13049.0
Gemini-3-Pro-Preview
6620.0
Kanana-2-30B-Thinking-2601
5468.3
GPT-5.2 (high)
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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